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의 시공평가 대상 범위에서의 총공사비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 당시의 총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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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0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