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비율(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