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 건축법령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새로운 건축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선행한 후 새로운 허가가 가능한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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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