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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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를 득할 시 일단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적법한 건축물 철거 후 2필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로 보아 무허가추인처리와 증축허가를 1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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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 건축법령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새로운 건축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선행한 후 새로운 허가가 가능한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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