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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 단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점용
도로법
점용료
도로점용료
비영리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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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따르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질의의 신용보증기금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점용료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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