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신·증·개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귀 문의 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의 사업부지 활용목적을 명시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사항이며,
나. 참고로 형질변경의 범위내(도로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M 미만의 굴착)에서 다른 구조물 등이 없이 단순히 포장만을 하는경우로써 도로의 구조 및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접도구역 관련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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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