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와 공원, 광장, 하천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해당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원 또는 구거 등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건축법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원 또는 구거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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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