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을 보면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은 상기규정에 따라 공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