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을 보면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은 상기규정에 따라 공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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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