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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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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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는 통합감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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