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관련,「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