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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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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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관련,「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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