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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경감기준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건축법
공동주택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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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세대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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