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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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울타리 성능평가 충돌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한 제품에 대한 도면, 재료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른 시험결과가 나올 수 있어 동일한 시험성적서로 적용할 수 없으며,

2.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각 회사마다 다른 모델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물충돌시험을 거쳐 검증을 받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명칭, 발급번호, 시험기관 등 시험성적서 내용을 표기하고 반드시 시험한 제품과 도면, 재료표 등이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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