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이나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 “허가”라 함은 해당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이나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은 소관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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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