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나. 이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거리는 동 건축물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건축물의 외벽선 기준이 아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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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