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따라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등이 층수나 높이에 산정된다 하여 반드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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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