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판매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요구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및 이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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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