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층고에 관계없이 이를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는 별개로, 당해 지구단위계획(해당 지역의 미관․경관 등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높이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해당 지자체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입안취지, 해당 지역의 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경관계획 포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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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