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산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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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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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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