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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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카센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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