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위락시설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축물로서 2층만이 그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2층을 카지노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나머지 층들은 카지노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락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지
건축물
사무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나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서 부속용도는 용도를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에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의 용도는 위 규정에 따른 위락시설 (카지노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그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므로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 가능 여부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령 위반인지 여부
근린상가건물 매매후 철거 예정인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