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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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6-0151, 2006-07-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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