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현장적용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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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부에서 ‘09. 9월 공고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공고한 시점부터 적용되나,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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