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제3장 3-7(벌목)에는 나무높이별로 벌목 품을 제시하면서 [주]④에 "뿌리뽑기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품셈 제18장 18-2(뿌리뽑기)에는 입목본수도와 수경에 따른 뿌리뽑기 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부에서 공고한 실적공사비 단가집에는 "DA10*(DA10**) 벌개제근공"은 단가정의에서 '벌목비용은 제외한다'라고 "DA2** 벌목공"은 단가정의에서 "뿌리뽑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즉,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집에서는 벌개제근과 벌목을 별개의 공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가격 작성을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공종(벌개제근과 벌목)을 각각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