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 · 방송설비 · 구내통신 · MDF · 무선랜 · 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 제19조 ⇒ 제23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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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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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