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의 중심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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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 구조벽체의 중심선 인지, 마감재와 구조벽체를 합한 벽두께의 중심선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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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산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조벽체부분을 포함한 전체 벽체(외벽)의 중심선으로 보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건축평면도상의 표시내용을 참고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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