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5-0070, 2006-01-06)
다만,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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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