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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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벽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의 가장 바깥부분에 외벽의 중심선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과 외부기둥의 중심선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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