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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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등은 별도로 정함)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외곽에 위치한 것의 중심선으로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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