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철탑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탑부분(철탑이 없는 부분은 제외)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철탑이 없는 그물망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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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