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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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7-0280, 2007-10-2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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