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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쌓기 및 흙깍기 실적단가에 법면정리비 포함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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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0
투표
1. 실적공사비 흙깍기/토사 중규모(DD100.10000) 단가로 적용되어 있는바, 흙깍기/중규모 단가에 법면정리품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탈면고르기/토사 단가를 별도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
2. 쌓기시 성토면고르기를 별도 적용 가능한지 ?
공사비
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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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1. 실적공사비 단가집 중 DD100.10000(흙깍기공/토사)에는 비탈면정리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DF110.0000(흙깎기의 부대공/비탈면고르기)를 계상할 수 있음.
2. DG100.***(흙쌓기공/토사)는 포설, 다짐 비용으로서 비탈면정리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DI110.00000(성토면 고르기)를 계상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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