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운반속도(시가지도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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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프트럭 운반속도 적용시 "신호등 설치 개수"등의 여건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있는지 여부?

2.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운반거리 2KM 구간에 신호등 4개소 설치)인 경우 품셈의 “4차로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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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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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1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제10장 10-11(덤프트럭)에서 도로의 상태(지역, 포장여부, 차로수, 교통량 등)에 따른 평균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호등 개수에 따른 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가.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속도는 도로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분류표를 참조하여 도로의 조건이나 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계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 또한, 같은 항목(평균주행속도)의 [주]에는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위 분류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그밖의 사유 등으로 주행속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주]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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