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라 함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과 신축하는 건축물간의 인과관계 유무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의 내용 및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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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