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ㆍ부과에 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정통지를 하고,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 결정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여야 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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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