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홈페이지에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거래정보를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뢰인, 수수료, 중개대상물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무등록자가 아파트 매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아파트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법상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는 무등록중개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단만, '13.12.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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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