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와 절취(1)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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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류부 터파기시 구조물 기초 상단부터 터파기 바닥까지는 흙깍기가 아닌 구조물 터파기(리핑)로 보아야하지 않은지?

2. 현 진수지 부분은 하상보다 6m 아래로 터파기를 해야 하는 바 리퍼로 작업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상태임.이런 경우에는 전체 터파기를 구조물 터파기(리핑) 으로 보아야 하지 않은지? (하상에서 2.5m정도 아래부터는 연암 수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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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에는 인력굴착이나 발파의 경우 굴착기계의 투입이 불가한 협소한 지역에 원지반으로부터 20㎝이상 굴착할 경우 터파기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절취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고(3-1 제4호),
암반에 대한 기계사용터파기도 굴착토량이 단위개소당 10㎥미만이거나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3-1-3 제2호) 규정되어 있음.

2. 즉, 표준품셈에서는 터파기와 절취의 기준을 ‘굴착기계 투입의 가능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터파기와 절취의 구분이 구조물의 부위(기초 또는 구체)와는 무관함

- 터파기와 절취의 구분은 당해 발주기관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자가 결정할 사안임.

3. 당해 공사 여건이 토질은 리핑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퍼작업이나 대형브레이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표준품셈 3-1-3(터파기)의 제2호(기계사용 암반터파기)를 적용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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