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분)에는 인력굴착이나 발파의 경우 굴착기계의 투입이 불가한 협소한 지역에 원지반으로부터 20㎝이상 굴착할 경우 터파기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절취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고(3-1 제4호),
암반에 대한 기계사용터파기도 굴착토량이 단위개소당 10㎥미만이거나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3-1-3 제2호) 규정되어 있음.
2. 즉, 표준품셈에서는 터파기와 절취의 기준을 ‘굴착기계 투입의 가능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터파기와 절취의 구분이 구조물의 부위(기초 또는 구체)와는 무관함
- 터파기와 절취의 구분은 당해 발주기관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자가 결정할 사안임.
3. 당해 공사 여건이 토질은 리핑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퍼작업이나 대형브레이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표준품셈 3-1-3(터파기)의 제2호(기계사용 암반터파기)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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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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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