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부문) 제9장 9-1(블록쌓기)에는 1㎡의 블록쌓기에 소요되는 자재와 인력 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자재 중 블록은 4%의 할증이 포함된 수량으로 기재)
2. 즉, 표준품셈에 명시된 인력(조적공 및 보통인부) 품은 블록 개수(예 13매 또는 12.5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블록을 쌓는 면적(1㎡)을 기준한 것으로서, 노무비 산출은 블록수가 아닌 블록쌓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예를 들어, 10㎡의 블록을 쌓을 경우 노무비 산출식은
① [130매(또는 125매) * 노무비/블록 1매당]가 아니고
② [10㎡ * 노무비/㎡]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