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컨설팅 대가로서 받는 컨설팅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수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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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