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1에 대하여
건설공사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 제6장 6-3-4(강재거푸집)에는 강재거푸집의 거치 및 해체 품과 구조물의 형상(간단, 복잡 등)과 종류에 따른 거푸집 전용회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 전용회수는 구조물의 복잡한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당해 공사의 구조물 수량과는 별도입니다. 즉, 교각 수가 7개라 하여 전용회수를 7회를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표준품셈에는 코핑용 강재거푸집 제작비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장 1-3(적용방법) 제4호에는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반영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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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