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켰을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그 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 하기 전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의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있다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 지불의무는 없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중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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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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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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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