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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변경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가설사무실 면적기준이 품셈기준으로 직접노무비 9~30억 일 때 감리,감독자(100), 수급자(130), 창고(80), 숙소(100) 적용이며, 발주처의 단가산출서에 시험실(100)이 포함 되어 있을 때,
- 가설사무실을 설계면적보다 작게 설치한 경우 추후 정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사무실
발주처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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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1. 가설물은 공사관리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표준품셈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규모를 제시한 것이므로 가능한 제시된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가설물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시설이 아니고 표준품셈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와 규모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나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2. 계약 후 실제 설치면적에 따른 정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국가계얍법 등 계약관련 법령과 당해공사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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