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

사회,문화
0 투표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기업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적정등급 미만의 기업도 전담기업의 자본금이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