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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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의 제13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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