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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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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의 제13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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