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됨.(중개수수료 배분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단, 중개업자는 공동 중개라고 하더라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모두 서명 및 날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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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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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