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지역 6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영암해남을 제외한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영암해남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 미달
(지정요건 : 월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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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