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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시 세금감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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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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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편입 후 상가주택의 매입시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은 없으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에게는 상가용지 또는 분양상가 등을 타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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