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지정 제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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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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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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