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심사에 있어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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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4호에 따라 타 법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등록처리 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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