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월세)의 경우 개정 중개업법령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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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월세가 포함된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동 법령의 시행일인 ‘06.1.30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에 [월차임액×100]를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액×70]으로 다시 계산함)으로 하여 여기에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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