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토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여부
도로점용허가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매년 도로점용료가 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의 국도변 가로수식재가 도로점용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