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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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토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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