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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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건설업(전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방지시설업 등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에 해외건설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첨부)
2.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공사상황보고
1. 수주활동보고
ㅇ 수주활동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ㅇ 계약체결결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 실적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15일까지
2. 시공상황보고
ㅇ 시공상황 -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ㅇ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공사내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 (해외공사 상황 보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해외공사상황보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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